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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7나553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2017. 5. 15. 소송수계 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권(원고가 B의 대표자 지위에서 부산지방법원 2016금제3791호로 공탁한 금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단100574호)을 받은 다음,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9. 5.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4251)을 받아 2017. 9. 11.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5,500,540원을 추심하였다. 사.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16.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서 2018. 11. 6.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아. 원고는 B의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에서 B에 대해 지급 또는 양도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신고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 2행의 [인정근거]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을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 B이 위 공탁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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