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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71986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2. 22.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2339호)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8. 3. 8. 위 소송과 관련하여 ‘D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18. 3. 30.부터 2018.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8. 3. 24. 확정되었다.

나. 매매예약 및 가등기 (1) D은 2018. 1. 28. 피고 C과 울산 울주군 E 답 2,770㎡ 중 2,770분의 63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8. 2.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821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8. 1. 29. 피고 B와 울산 울주군 E 답 2,770㎡ 중 2,770분의 213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위 (1)의 매매예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822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1)의 가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D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D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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