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다성페이퍼팩(이하 ‘다성페이퍼팩’이라고 한다
)은 피고에 대하여 1,457,28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7. 15. 원고에게 다성페이퍼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다성페이퍼팩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다만, 원고와 다성페이퍼팩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액수를 3,061,070원으로 기재하였다
). 2) 원고는 다성페이퍼팩을 대리하여 2015. 10. 12. 피고에게 다성페이퍼팩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 통지 및 채권권리 포기 확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5.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만, 원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 및 채권권리 포기 확인서’에 이 사건 채권의 액수를 3,061,070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성페이퍼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금액 1,457,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성페이퍼팩의 임금채권자들인 A 외 6인이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A 외 6인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