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2 2014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30. 04: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조선비치호텔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공영주차장 맞은 편 공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