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7:3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산농협 감만지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매우 높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