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