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0 2015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