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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05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 개월에 걸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판매 및 소지하였고,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수십 점의 위조상품을 양도 및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위조상품 수량 및 그로 인한 정품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의 각 ‘상표법’을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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