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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구합5168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6. 3. 10.부터 2017. 4. 9.까지 제7보병사단 제5연대 B에서 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2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의 점

가. 원고는 2016. 7. 20. 15:00경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 C 중위에게 B 작계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할 시 볼펜을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넣고 손가락을 양 옆에서 누른 상태에서 볼펜을 돌려 폭행하는 방식으로 폭행하고,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3cm 정도 그어 폭행하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턱밑 부분을 강하게 눌러 폭행함(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나.

원고는 당직근무 중이던 2017년 3월 초 병사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참여하여 20∼30분간 의도적으로 공을 멀리 쳐버리고 빨리 주워오라고 지시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의 점

가. 원고는 2016년 9월경 피해자 중위 C에게 병사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네가 작전과냐”, “네가 ATCIS 병이냐”, “너 필요없으니 작전과로 가라”, “평정도 작전과장님께 받아라”라고 폭언함(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나.

원고는 피해자 중위 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작전과장의 통제에만 따른다는 이유로 다른 간부들에게 피해자의 “평정을 긁어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여 폭언함(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평소 병사들 앞에서 초급 부사관들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이름을 부르며 “야 이 새끼야” 등의 표현을 상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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