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08 2018고단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4:15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위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야! 씹할! 문열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렸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 팔꿈치를 들어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장구사용 등에 대한 건)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