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4:15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위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야! 씹할! 문열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렸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 팔꿈치를 들어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장구사용 등에 대한 건)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