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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70]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경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 경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명도와 관련된 용역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차량을 경매로 매입할 경우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경매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전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공업사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 압류차량을 끌어오는 사람이다. 법원 압류 차량 아반테 신형이 원래 15,000,000원인데 지금 경매로 나온 차량을 구입하면 법원담당계장에게 1,500,000원을 주고 내가 받을 소개비 300,000원,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비용 6,000,000원 등 총 7,800,000원을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7.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6.경 수도권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경매차량인 ‘이베코(트럭)’ 매수금 138,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6,900,000원을, ‘에쿠스’ 매수금 8,8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760,000원을 주면 구입할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도합 8,66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1. 2. 17. 나머지 2,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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