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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8고단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보전 산지인 피고인 소유의 전 남 고흥군 B 일부 토지( 전체 면적 중 1,907㎡) 와 그와 인접한 보전 산지인 C 소유의 D 일부 토지( 전체 면적 중 1,219㎡ )에서 고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4,700㎥ 상당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흥군 수의 토사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각 훼손면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 조 전단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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