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경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인 문경시 C 중 31㎡에 토석 채취 인부들의 휴식 및 토석 채취 장비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경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인 문경시 D 중 139㎡, E 중 533㎡, 문경시 F 중 707㎡, 문경시 G 중 18㎡에서 화약 발파로 인한 진동, 집중 강우 등으로 흘러내린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6,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판시 제 2 항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복구를 마쳤거나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4년 경 33,980㎡, 2009년 경 50,107㎡, 합계 약 84,000㎡ 라는 넓은 면적에 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오랜 기간 토석 채취를 하여 왔는데, 시간의 흐름 등으로 인해 허가 경계가 다소 불명확 해졌고, 이러한 와중에 총 허가면적에 비하여 극히 적은 비율의 면적에 관하여 위법행위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