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5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3. 31. 06: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경과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고 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체모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