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1 2017고정12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2:1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 아까 나온 새끼 누구냐!
"며 상의 잠바를 벗어 상황근무 중이 던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 양 아치 새끼네! 니 맘대로 하냐!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