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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1 2017고정12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2:1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 아까 나온 새끼 누구냐!

"며 상의 잠바를 벗어 상황근무 중이 던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 양 아치 새끼네! 니 맘대로 하냐!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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