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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신중앙파’ 행동대원으로 분류된 자로서 순천시 C 소재 D노래방에서 남자 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 영업을 하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6:00경 순천시 금당동 소재 상호미상의 뼈 해장국 식당에서, 위 호스트바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아직 위 호스트바의 운영권을 후배에게 인계하여 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호스트바를 피고인의 후배인 F가 물려받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시킨 다음, 같은 날 09:00경 순천시 G 아파트 102동 1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사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5. 05:12경 위 호스트바 3번 룸과 그 맞은 편 원룸 건물 2층에서, 피해자 E가 위 호스트바 일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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