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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018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4,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12.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전제사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아파트 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2) D는 2013. 5. 17. 피고가 제조한 4인용 뚜껑분리 전기밥솥 CJE-A0402 제품(이하 ‘이 사건 전기밥솥’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기밥솥을 이 사건 아파트에 두고 사용하였다. 4) 2014. 8. 20. 18: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 72㎡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갑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제조물 책임의 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ㆍ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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