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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8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윈테크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Fire Water Tank(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 2대의 제작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115,5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설계도면과 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탱크의 제작, 도장, 수출을 위한 포장 등의 작업을 마친 후 2012.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탱크 2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4.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19,24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탱크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2. 6. 1. 45,618,192원을, 2012. 7. 3. 20,072,005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3,549,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작공급받은 이 사건 탱크 2대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데 나머지 공사대금 이상의 금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8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탱크 2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사 현장에 인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제작공급한 이 사건 탱크에는 설계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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