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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시가지 사거리 쪽에서 맥도날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좌회전 신호시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직좌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 국민주택 쪽에서 신시가지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7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좌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CD 1장, 사고장소확인(cctv 영상 캡쳐), cctv 확인(영상캡쳐), 택시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턴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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