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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5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종이 피켓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 122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 상대로 “C당 D 꺼지세요”, “D 안녕! 민주투사들의 원혼이 심장을 뚫는다. D OUT”이라고 기재하여 C당과 D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종이 피켓(증 제1호)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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