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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합4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MBC네거리 부근에서 2014. 6. 4. 실시예정인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 교육감은 대구 시행사 죽이고 부산 시공사를 도운 경위를 공개하라', '대구시 교육청은 지금도 월배를 가보라!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밝혀라!',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의 동의나 협의없이 교육감 의견을 한 절차를 공개하라!', '대구가 다 안다!! C 교육감은 정보를 공개하라!', 'C 교육감은 협성센트로에게 한 교육감 의견을 한 배경을 밝혀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8개를 현수막 설치업자인 E을 통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MBC네거리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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