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경기 연천군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이하 ‘피고 사찰’이라고도 한다)는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B종교단체 소속의 ‘C’라는 불교사찰이다.
피고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는 2011. 8. 9.부터 2015. 6. 23.까지는 G[법명: H]이었고, 2015. 6. 24.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I[법명: J]이다.
G는 주지 재직 시절 피고 사찰 인근 부지에 돌쌓기, 조적 공사, 화장실 설치, 상수도 설치 등 공사를 발주하였고, 위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차량용 유류를 원고 운영의 위 주유소에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 드나드는 트럭, 승용차 등에 경유, 휘발유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외상으로 공급한 유류의 총 외상대금은 24,587,000원이다.
G는 2015. 6. 1. G가 피고 사찰의 주지로 재직 중인 때이다.
원고의 유류대금이 24,587,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대금을 피고 사찰에서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피고 사찰의 주지 직인을 찍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24,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