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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8 2015노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지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무속인인 피해자로부터 점을 볼 의사만 있었지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원심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현행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누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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