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학대행위가 간음행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두 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