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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노754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7고단1568』 업무방해, 손괴,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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