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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4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하고,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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