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19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31,872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를, ‘ 채무자’ 는 ‘ 피고 ’를 각 의미하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