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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2096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를, ‘ 채무자’ 는 ‘ 피고 ’를 각 의미하고, 원고와 E 사이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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