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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6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 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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