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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2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죄에서의 추행행위, 항거 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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