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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8 2015가단304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아들 D은 2014. 7. 3., 같은 달 24., 같은 달 25. 피고 B의 계좌로 총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3. 5. 원고에게 ‘피고 B은 2015. 6. 30.부터 월 2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6. 30.부터 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총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8,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약정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분할 변제금 중 일부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를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 변제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분할 변제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피고들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분할 변제금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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