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타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참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