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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360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C가 201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2902호로 공탁한 21,300,000원에 대한...

이유

청구의 표시

당사자의 관계 원고 및 피고는 소외 C가 2014. 10. 14. 서울중앙지방밥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2014년 금 제22902호 금전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이들이다.

임대차 계약 및 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와 소외 C는 2012. 10. 26. 용인시 처인구 D 1층 좌측(148㎡)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1,76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정육점을 폐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목적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자기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사람으로 피고를 물색하였다.

원고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소외 C가 보관 중인 임대차보증금이 차임미납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사용하되, 전대차보증금은 없고 차임 및 각종 공과금ㆍ관리비는 피고가 직접 임대인인 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더라"는 피고의 요청 때문에,2013. 10. 1. 피고와 '부동산 임대(전전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다.

소외 C를 제3채무자로 한 연이은 채권가압류 그런데, 소외 C는 2013. 11. 12. 원고의 채권자 소외 E로부터 제3채무자를 위 C로 하는 수원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14. 6. 3.에는 피고의 채권자 소외 F로부터 제3채무자를 위 C로 하는 인천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었다.

소외 C의 상대적 불확지 공탁 및 진정한 채권자 그러자 소외 C는 "자신은 전세계약의 실체여부를 알 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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