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8 2014가합3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07. 8. 30.부터 2009. 5. 31.까지 사이에 사채알선업자인 D를 통하여 C에게 합계 36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50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8.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89,387,227원 및 그 중 360,000,000에 대하여는 201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0149호로 항소심 진행중이다). 나.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⑴ C는 ① 2004. 4. 30.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으로 호칭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호칭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권자 E,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5. 1. 3. 이 사건 제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권자 E,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5.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8.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권자 E, F,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7.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권자 E, G, H, I, J 및 K,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⑵ E, G, F, H, I, J는 2009. 10. 22.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