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5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21: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전의 외상 술값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출입문 앞에 소변을 누고 실내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주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여종업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씹할, 좆같은 것들 다 죽인다.”며 고함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회 하고, 여종업원의 가슴을 쓰다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재차 고함치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과 동석 중이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 옆에 밀치고 앉아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다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420]

1. 2015. 5.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에 위치한 H은행 옆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포장마차의 손님들에게 “씨발년, 씹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J의 손목 부분을 잡아당겨 오른쪽 손목 부분의 셔츠가 찢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포장마차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0:55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경영하는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