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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1.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막걸리 1통을 꺼내어 뚜껑을 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0. 12. 20: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컵과 맥주병을 H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10. 15. 17:4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탁과 의자를 밀치고, 입간판으로 위 식당입구를 막고 입간판 위에 벽돌을 올려놓아 한시간 가량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2. 10. 18. 7:3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일하는 N주유소의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 주유소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며 위 손님의 차 와이퍼를 붙잡고 차 앞에 서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맥주컵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O(45세)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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