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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14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부부였으나 2015. 1. 13. 자로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07: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E 105동 1504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젼 (5,400,000 원 상당), 에어컨 (3,000,000 원 상당), 냉장고 (3,500,000 원 상당), 세탁기 (800,000 원 상당), 제 습기 (1,000,000 원 상당), 홈 시어터 (5,000,000 원 상당) 등 총 18,7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조정 조서 등본

1. 소장 사본, 2015. 12. 2. 자 준비 서면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 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조정 당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고, 가사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 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비치된 물 건들 로 써 위와 같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이 2015. 1. 13.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피해자가 재산 분할로 2억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고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이상 이 사건 피해 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간 이상 절도죄를 구성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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