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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23.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31.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9.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2 (중앙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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