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9.28 2016노101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