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요지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문○○은 41,783,315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피고 ○○시는 7,066,733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20,817,454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문○○, ○○시, 주식회사○○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김△△, 김□□에게 주택자금을 각 차용하여 주고 김△△ 소유의 ○○시 ○○동 000-00 ○○연립 110호, 김□□ 소유의 ○○시 ○○동 00-0 김△△△ 303호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1.9. 4.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김△△, 김□□이 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4타경0000, 00000호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마침 이 2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문○○ 또한 2004타경0001호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각 경매 사건이 경합되었다. 김△△에 대한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인 1순위 원고, 2순위 문○○과 피고 ○○시, 가압류권자인 피고 ○○은행이 있었고, 김□□에 대한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1순위 원고, 2순위 피고 문○○, 대한민국, ○○시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김□□에 대한 8,400만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 문○○에게 7,500만 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14,332,498원, 피고 ○○시에게 7,066,733원,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게 20,817,454원이 금원이 배당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은행 또한 본안 판결을 받아 배당금을 받아갔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 물건의 직접적 후순위자로서 또는 공동저당권자인 문○○을 통한 후순위자로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했을 금액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문○○의 근저당권은 2002년 11월 21일 설정된 반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는 그 법정기일이 각 2002년 8월 5일과 11월 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의 법정기일이 피고 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문○○은 41,783,315원, 피고 ○○시는 7,066,733원,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20,817,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