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한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인한 후순위 채권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위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경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없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후순위 채권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388,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4.부터 2009.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 주식회사(이하 '○○리스'라 한다)는 1994. 6. 22. 문○정과 사이에 손○일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 ○○구 ○○동 ○○○-6 대 3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설치할 다층 평면 주차기계설비 1세트(취득원가 18억 원)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구 ○○동 ○○-282 및 ○○-326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리스는 1997. 1. 24. 문○정에 대하여 ○○물건 설치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다음, 손○일, 문○정 등을 상대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합5017)을 제기하여, 1999. 2. 11. 손○일 및 문○정은 연대하여 ○○리스에게 2,620,928,105원 및 그 중 2,264,339,469원에 대한 1997. 12. 1.부터 1999. 2. 1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는데,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7.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97카단 1567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동 ○○○-8, ○○○-9, ○○○-10(이하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등기됨, 이하 '○○동 ○○○-8 외 2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문○정, 손○일의 건물(문○정, 손○일이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4.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558,196,598원)를 경료하였다. 이후 ○○리스를 흡수합병한 원고가 1999. 3. 1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1999. 1. 15. ○○리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1999. 2. 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1997. 10. 26.부터 1999. 3. 24.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의 일부 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 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원고도 서울지방법원 99타경18368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각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남인천세무서장은 1999. 7. 2. 손○일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문○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문○정에게 증여세 850,629,6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2002.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555,650,738원 중 집행비용 26,778,05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28,872,688원을, 1순위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701,777,353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전주세무서장에게 21,236,730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종로구청에게 104,312,180원, 4순위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65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100,000,00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장○기에게 206,957,049원, 7순위로 교부권자인 남인천세무서장에게 744,589,37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사. 문○정은 감사원에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03. 11. 4. 손○일이 문○정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이에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아. 원고와 이○, ○○○공조 주식회사, ○○건업주식회사는 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증여세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자. 이에 피고(남인천세무서)는 2004. 9. 6. 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전부 및 추심명령권자, 압류 및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종류를 변제공탁,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9695호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794,507,84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차. 이 사건 토지, ○○동 ○○○-8 외 2 토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표에서 이 사건 토지와 ○○동 ○○○-8 외 2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각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원의 액수를 고려하여 배당 가능한 이해관계인만 표시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남인천세무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남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44,589,376원 중 최소한 646,388,245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646,388,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인이 된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남인천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해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01,777,353원을 초과한 금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별로 실제 배당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한 감정가가 이 사건 토지는 1,096,960,000원, ○○동 ○○○-8 외 2 토지는 547,840,000원, 이 사건 건물은 2,308,138,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한 총 금액 2,528,872,688원 중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701,774,678원이 되고, ○○동 ○○○-8 외 2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350,477,902원이 되며,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1,476,620,108원이 되고(별지 계산 내역 1. 참조), 그 중 손○일 지분과 문○정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각 738,310,054원(=1,476,620,108원×1/2)이 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한 총 금액 2,528,872,688원 중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액인 701,774,678원과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인 701,777,353원이 거의 같은 액수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 순위 근저당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권자인바, 이 사건 건물(중 문○정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가압류일자(1997-9-24)보다 법정기일(1997-9-10)이 앞선 조세채권(종로구)자가 있어 원고가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없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에는 원고가 1순위로 배당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작성한 이해관계인 일람표(갑 제1호증의 3)에 원고가 근저당권자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일람표에 "본건의 경우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④ 만약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남인천세무서장이 전부 배당받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배당받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나 가압류권자들과 동순위이므로 여러 채권자들과 안분배당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 배당표에 채권액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100%라고 기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원 전부를 배당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에서는 아예 제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원 전부를 배당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744,589,376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남인천세무서)가 배당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건물에서 배당받았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을 가지고 피고(남인천세무서)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을 어떻게 배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배당순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다.
②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2순위자들에 대한 배당
근저당권자보다 권리일자가 앞선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또는 전세권자)를,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가압류채권자들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권리일자가 앞서 가압류채구너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모든 채권자들은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이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이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 1차로 안분배당받은 금액을 흡수하여야 하는바, 흡수할 때에 흡수당하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수인일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더 열후한 채권자로부터 먼저 흡수해야 하고, 흡수당하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서로 동순위로서 우열이 없으면 흡수당하는 채권액의 비율대로 흡수하여야 한다. 단 이 사건과 같이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고, 수개의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각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총채권액이 아니라 그 채권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다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중 그 채권에 할당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시 할당한 액수를 한도로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의 흡수한도는 그 채권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중 그 채권에 할당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시 할당한 액수에서 1차로 안분배당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이 738,310,05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21,236,730원은 1순위자인 전주세무서에 배당되어야 하므로, 2순위자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717,073,324원(=738,310,054원-21,236,730원)이 되는바, 위 717,073,324원을 2순위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2순위 배당'표의 '안분금액'란 기재와 같다.
흡수한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과 ○○동 ○○○-8외 2 토지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 중 ○○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할당된 금액(경매대가)은 63,915,661원(1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717,073,324원을 2순위 채권 사이에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이고, ○○동 ○○○-8외 2 토지의 경우는 ○○은행만이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은행보다 선순위가 없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원인 350,477,902원 전액이 ○○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할당된 금액(경매대가)이 되는바, ○○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650,000,000원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기 중 그 채권에 할당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시 할당한 액수인 100,255,369원{=650,000,000원×63,915,661/(350,477,902+63,915,661),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서 ○○은행이 위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고,549,744,631원{=650,000,000원×350,477,902/(350,477,902+63,915,661)}
이 ○○동 ○○○-8외 2 토지에서 ○○은행이 위 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서 ○○은행이 위 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한도는 ○○은행이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서 위 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에서 ○○은행에 1차로 안분배당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인 36,339,708원(=100,255,369원-63,915,661원)이다.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과 문○정 지분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인 장○기, 김○순의 흡수한도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자인 ○○○○텔레콤과 유○선의 흡수한도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계산내역 중 '2. 장○기의 흡수한도', '3. 김○순의 흡수한도', '4. ○○○○텔레콤의 흡수한도' 및 '5. 유○선의 흡수한도'에 기재된 바와 같다.
1차 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자 ○○은행은 자신의 흡수한도액인 36,339,708원을 자신의 후순위 채권자들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데, 그 후순위 채권자들 중 가장 열후한 가압류채권자 정○석, 그 다음으로 열후한 전세권자 유○선, 그 다음으로 열후한 전세권자 ○○○○텔레콤으로부터 그들의 안분배당액 합계액인 15,241,427원(=1,474,977원+11,799,814원+1,966,636원)을 모두 흡수하고, 나머지 부족액인 21,098,281원(=36,339,708-15,241,427원)은 그 다음으로 열후한 가압류권자 ○○리스와 근저당권자 김○순으로부터 그들의 안분배당액에 비례하여 흡수하여야 하는바, ○○리스로부터 흡수할 금액은 20,684,314원{=21,098,281원×221,096,617/(221,096,617+4,424,930)}이고, 김○순으로부터 흡수할 금액은 413,967원 {21,098,281원×4,424,930/(221,096,617+4,424,930)}이다.
2차 흡수에 관하여 보면, 근저당권자 ○○기는 자신의 안분배당액이 청구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90,166,821원은 자신의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데, 안분액이 남아있는 채권자 중 가장 열후한 동순위자들인 가압류권자 ○○리스와 근저당권자 김○순으로부터 이들의 각 잔존안분금액의 비율대로 흡수하여야 하는바, ○○리스로부터 흡수할 금액은 88,397,669원{=90,166,821원×200,412,303/(200.412,303+4,010,963)}이고, 김○순으로부터 흡수할 금액은 1,769,152원{=90,166,821원×4,010,963/(200,412,303+4,010,963)}이다.
3차 흡수에 관하여 보면, 근저당권자 ○○피씨에스는 자신의 안분배당액이 청구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49,519,752원을 자신의 후순위 채권자들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데, 안분액이 남아있는 채권자 중 가장 열후한 동순위자들인 가압류권자 ○○리스와 근저당권자 김○순으로부터 이들의 각 잔존안분금액의 비율대로 흡수하여야 하는바, ○○리스로부터 흡수할 금액은 48,618,719원{=49,591,752원×112,014,634/(112,014,634+2,241,811)}이고, 김○순으로부터 흡수할 금액은 973,033원 {=49,591,752원×2,241,811/(112,014,634+2,241,811)}이다.
4차 흡수에 관하여 보면, 근저당권자 장○기의 흡수한도액은 90,021,757원이나, 안분액이 남아있는 채권자 중 위 장○기보다 열후한 순위의 채권자들은 가압류권자 ○○리스와 근저당권자 김○순 뿐이고, 이들의 잔존안분액의 합계액 64,664,693원은 위 장○기의 흡수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자 장○기는 위 64,664,693원을 모두 흡수한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2순위자들에 대한 최종 배당내역은 별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2순위 배당'표 최종 배당금액란의 각 기재에 같다.
③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2순위자들에 대한배당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이 738,310,05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104,312,180원은 1순위자인 종로구(법정기일이 근저당권자들이나 전세권자들의 등기일보다 앞선다)에 배당되어야 하므로, 2순위자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633,997,874원(=738,310,054원-104,312,180원)이 되는바, 위 633,997,874원을 2순위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2순위 배당'표의 '안분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흡수에 관하여 보면, 근저당권자 장○기는 자신의 흡수한도액인 151,460,451원(별지 계산내역 중 2. (3) 및 2. (4) 부분 참조)을 자신의 후순위 채권자들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데,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모두 합쳐도 73,621,676원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는 위 73,621,676원만을 흡수할 수 있을 뿐이고, 장○기보다 권리일자가 앞서 채권자들은 모두 가압류권자들인바, 가압류권자들은 모두 동순위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 가압류권자들과 근저당권자인 장○기도 서로 동순위이므로, 가압류권자들은 흡수할 금액이 전혀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2순위자들에 대한 최종 배당내역은 별지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2순위 배당'표의 각 기재와 같다.
(3) 소결
따라서,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674,785,119원(=손○일 지분 배당액 251,552,040원 + 문○정 지분 배당액 423,233,079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44,589,376원을 배당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의 손실액인 674,785,119원 중 원고가 구하는 646,388,245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서 피고가 부당이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2003. 11. 4.부터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변제공탁이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피고의 변제공탁이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ㆍ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04. 9. 6. 배당받은 금원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794,507,841원을 피공탁자를 불확지,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하여 공탁하였고, 이는 피공탁자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 할 것인데(피고는 위와 같이 변제공탁을 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전부 및 추심명령권자, 가압류권자들도 피공탁자로 지정하였으나, 이 경우 피공탁자는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이므로 이 부분 공탁은 부적법하다), 우리 공탁제도상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뿐 만 아니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적법하려면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