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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201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위임직 지점장으로 위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25.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및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계약서 제3조(위임업무) 피고의 위임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 피고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 해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제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제8조(손해배상) 피고의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24.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전 직장 소득증명이 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수사원 경력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의 납세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가 위 보험설계사들에게 우수사원 경력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045,000원 약식명령(을 제10호증 에는 18,04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16,045,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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