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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518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C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와 지사 소속 D지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지점장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지사가 지점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와 지점장의 지위 및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점장의 지위] 지점장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보험설계사로서, 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지점, 영업팀, FP 등에 대해 아래 제3조 [지점장의 위임업무]에 명시된 위임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비상근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지점장의 위임업무] ① 산하 FP(대리점 설계사) 도입, 등록, 육성, 정착 ② 산하 FP(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⑧ 제1항 내지 제7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지사가 위임한 업무 제5조[지점장의 위임계약기간] ① 위임계약기간은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한다.

제8조[인센티브] ① 지점장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별첨2 지점장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되며, 지사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업무수행의 중도해지] 지사는 지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계약기간 내라도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① 사망하였을 때 ② 지점장이 자의로 위임계약의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지사가 이에 동의한 때

가.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의 C지사는 2017. 7. 1.경 피고와 위 지사 소속 D지점의 지점장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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