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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547199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지점장으로서 피고의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 또는 ‘보험설계사 코칭, 강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 각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표’라 한다)의 ‘근속기간, 종기’란 기재 각 일자에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D의 근무시작일은 이 사건 청구금액표의 ‘근속기간, 시기’란 기재와는 달리 2011. 9. 1.이다. 위 재직기간 중 원고들의 일부는 위임직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위임직 교육매니저 등으로 근무하였고, 일부는 위임직 교육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다가 위임직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위임직 지점장 또는 교육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지점장 및 교육매니저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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