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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1 2013고단3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증 제6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6. 23:0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인천역에 정차 중인 양주발 인천행 제251호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23:35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에 정차 중인 양주발 인천행 제251호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2장, 은행 보안카드 1장, 아파트 출입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환부될 예정된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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