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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 건물 302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 볼보 25.5톤 덤프트럭 신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번호 비, 보험료, 취ㆍ 등록세 등 부대비용 약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한 후 운행하여 할부금, 운전기사 월급, 주유 비, 식대, 각종 세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1대 당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덤프트럭 3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투자하라. 이미 나는 덤프트럭 3대, G는 덤프트럭 2대, H는 덤프트럭 1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각각 투자 하여 덤프트럭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고, 추가로 나는 덤프트럭 3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투자할 예정이며, H는 2014. 10. 중 덤프트럭 2대에 대한 부대비용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4.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볼보 덤프트럭 팸플릿, 2014. 9. 29. 자 볼보 덤프트럭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의 말 및 ‘ 주식회사 길 튼 개발이 덤프트럭 1대 당 계약금 100만 원을 포함한 차량 인도 금 1,340만 원을 대납해 주기로 하였다’ 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금도 없이 법인을 설립해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덤프트럭 운송사업을 할 계획만 세우고 있었을 뿐, 당시 피고인이 덤프트럭 3대, G가 덤프트럭 2대, H가 덤프트럭 1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각각 투자해 덤프트럭 6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덤프트럭 3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투자 받더라도 덤프트럭 신차 3대를 구입한 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1대 당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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