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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473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F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F,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분리 확정이 가능하다.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F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F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이 법원 2015나26525호로 항소하여 이 법원이 2016. 5. 18. ‘제1심판결 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들이 대법원 2016다2274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1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추완항소(제1심에서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의 송달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를 제기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F은 2013. 11. 20.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소유의 H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오비서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고 있었다.

나. F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J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고 있던 K이 이 사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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