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23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