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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2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8: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손님인 불상의 남성로부터 2만 원을 받고 D호실로 안내한 후 E에게 전화하여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19:25경 F로부터 2만 원을 받고 D호실로 안내한 후 E에게 전화하여 F와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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