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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4186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C 대 400㎡(D,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 F의 소유였다가 200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11. 1.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1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 26.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피고(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신맥)는 1999. 6. 15. E, F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48평 및 2층 64평(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0억 5,000만 원(2년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복리로 인상하기로 함), 임대 기간 15년(만료 시 쌍방 협의하여 5년간 갱신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와 F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9. 1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세금 10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09. 12. 17., 반환기 2009. 12. 17.,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0. 2. 21. 범위를 건물 1층, 2층 전부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1. 10. 31.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날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공동 전세 목적물을 제외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다. 피고는 G 등과 2003. 3. 17. 기존 임대차계약을 G 등이 승계하되 보증금을 11억 5,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승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3. 12. 16. 전세금을 12억 7,050만 원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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